** 허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내용
[의복류의 기본 내용]
* 봉제불량, 원단, 부자재불량, 치수의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부정확
부당표시(미표시 및 부실표시) 및 소재 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사고
>> 수리-교환-환불 (단, 교환 시 동일제품 원칙)
*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 불만
>교환 또는 환불 (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)
* 보상순위: 보상은 무상수리- 유상수리- 교환- 환불의 순으로 함.
* 교환 또는 환불은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함.
단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은 감가(세탁업배상비율표적용) 상각처리.
*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.
*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
결함이 있는 제품의 보상 우선순위는
첫째로 1) 무상수선이고,
수선이 불가능할 경우 2)교환,
교환이 불가능할 시에 3)환불이 순차적으로 가능합니다.